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29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경영기획본부 과장, 선정자 D은 경영기획본부 부장, 선정자 E은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14. 12. 31.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각 해고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 및 선정자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19. 피고 등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자 F는 2015. 9.경 피고 등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 등이 체불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2015. 11. 20. 피고 등에게 ‘피고 등의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F는 피고 등에게 2014. 12.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진행된 F 소유 부동산(J건물 K호)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안양지원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등은 2016. 6. 29. 최선순위 임금채권자로서 각 2014. 12.분 임금 전부와 2014.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중 일부[피고는 9,292,832원(= 1개월 분 임금 3,416,660원 약 1년 9개월분 퇴직금 6,146,172원), 선정자 D은 10,437,698원(= 1개월 분 임금 5,416,660원 약 11개월분 퇴직금 5,021,038원), 선정자 E은 9,212,207원(= 1개월 분 임금 3,583,330원 약 1년 7개월분 퇴직금 5,628,877원)]를 각 배당받았다. 라.

피고 등은 2016. 11. 3.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4246호로 2014. 12. 31.자 각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과 2015. 1. 1.부터 마지막 근무간주일인 2015. 9.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7. ①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