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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13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11.경부터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서 ‘E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미행 등의 방법을 통한 사생활 조사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그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 1. 15.경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남편인 F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남편이 드나드는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확인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2019. 1. 22.경 위 여성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사진집 주소직장주소차량번호 및 차종 등의 정보를 토대로 그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 22.경까지 특정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2. 12:00경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여,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출입구로 들어갈 때 사진을 찍고, 아파트 우편함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현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피해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현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9. 1. 22. 12:0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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