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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24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생활 등 조사의 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여동생인 H과 함께 속칭 ‘심부름센타’를 개설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H과 함께 200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륜 현장 뒷조사, 행적 조사’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5.경 의뢰자인 K로부터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직원들에게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323,8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생활 등 조사의 점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설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L’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해결의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불륜현장 뒷조사 등을 의뢰받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피고인 B, C에게 사생활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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