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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2012년 여름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E(여, 34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F를 사귀게 되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0. 01:00경 강릉시 G 썬크루즈 리조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번지 불상의 ‘I’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위 E과 약혼자인 F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B에게, “위 E이 누구를 만나는지, 만나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라고 의뢰하여 B가 위 F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등을 확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5. 4.경 B가 F를 미행하여 그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E과 F가 F의 집에서 함께 나왔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심부름 업’을 하는 B에게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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