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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2 2013고단16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영남일보 등 주요일간지 광고란의 “사람찾기(심부름)“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G 운영의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G의 현재 거주지를 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G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F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G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1항과 같은 E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처의 불륜 사실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의뢰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H이 운전하여 온 H의 처 I 운행의 J 에스엠쓰리(SM3) 승용차 트렁크에 ‘바이크세이프’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위치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H에게 이를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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