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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4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전남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심부름센터 번호로 연락하여 그 운영자인 F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으니 뒷조사를 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이름,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의뢰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었다.

이에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행적조사를 하는 등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연락하여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G에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H건물에 사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뒷조사를 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회사위치와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의뢰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었다.

이에 G은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그 행적조사를 하는 등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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