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07 2013고단45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C’라는 상호로 속칭 불법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차로, 포항소식 등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심부름, 각종 조회전문, 모든 가정고민, 금전, 증거확보, 사람찾기, 등록업체, 저렴한 비용, 100%비밀보장, 출장상담, C, D, 24시간 친절상담’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2009. 6. 3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남편 F의 불륜현장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F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소재를 알아내어 E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5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I로부터 “남편 J의 불륜현장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K에게 J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알아내도록 지시하였다.

K은 2012. 7.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J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소재를 알아내어 피고인을 통해 I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