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나3799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6.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합1399호로 양수금 및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3. 5.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한 데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04. 10. 28. “원고는 피고에게 75,6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37992호).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5.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04다63255호)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1. 15. 춘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춘천시 D 대 206.7㎡, E 대 206.6㎡, F 대 175.3㎡ 및 위 F 지상 단층주택 73.83㎡와 부속건물인 단층창고 9.54㎡에 대하여, 2010. 11. 22. 이 법원 G로 원고 소유의 강릉시 H 대 263.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5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층 149.08㎡, 1층 149.08㎡, 2층 149.08㎡, 3층 149.08㎡, 4층 149.08㎡, 5층 137.44㎡에 대하여 각 청구금액을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으로 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진행 중인 2013. 12. 11. 이 법원 2013가합1351호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4.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나3799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6,866,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