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나3799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합1399호로 양수금 및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3. 5. 20.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나37992호로 항소하여 2004. 10. 28. ‘원고는 피고에게 75,6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5. 12.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춘천시 D 대 206.7㎡, E 대 206.6㎡, F 대 175.3㎡ 및 위 F 지상 단층주택 73.83㎡와 부속건물인 단층창고 9.54㎡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이 사건 판결금으로 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137만 원을 배당받았고, ② G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9,061,298원을 전부받았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15,633,000원과 75,633,000원에 대한 200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였고, ④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채권 161,028,096원 중 일부인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