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2142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0. “원고는 피고에게, ① 43,368,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4. 11. 1.부터 양산시 B 대 64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49,786원을, ③ 2014. 11. 1.부터 양산시 C 대 118㎡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43,512원을, ④ 2014. 11. 1.부터 양산시 D 대 5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2,096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3. 확정되었다.
나. 대한불교조계종 E포교당(원고가 주지이다)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2629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E포교당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2심(부산지방법원 2013나44437)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E포교당이 전부 패소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 사건에서 대한불교조계종 E포교당이 승소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214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로서 위 집행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