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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700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2. 24.자 2013카확94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확948호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4. 2. 2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18751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040,3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4. 4. 8. 이 사건 확정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라473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8.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4마138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4. 11. 27. 심리불속행기각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8751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3817호로 항소하였다가 2013. 9. 27.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1~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8.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과 사이에 원고가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 등을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본안 사건에 기초한 어떠한 청구 등도 하지 아니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이는 부집행의 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확정결정은 본안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부집행의 합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결정이 있은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정결정에 기하여 집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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