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461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12475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5.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위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외 2필지 E건물 15층 F호 및 그 대지권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4.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나46172)은 2018. 6. 27. “원고는 피고에게 4,728,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8. 10. 25.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1. 9. 항소심 판결에 기한 원리금 5,507,790원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1666호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6.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사유를 기초로 하여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으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