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중구 C 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대리인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C 부동산 임대보증금 현금 수납시의 관리업무에 대한 일체의 사항’이라고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임인의 성명란에 ‘(주) D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 위조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공문 용지에 ‘임차보증금 현금 수납시 업무협조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현재 주중 및 주말 입주시 본사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수납을 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당일 업무 종료 이전 무통장 입금(호실 및 계약자명 기재), 첨부 : 무통장 입금계좌 사본 1부’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경 C 빌딩 1층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및 공문 각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