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27.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E, 자택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회사명 : C, 사업자등록번호 : G, 재직기간 : 2009년 5월 15일부터 2012년 07월 현재까지, 용도 : 은행제출용,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12년 7월 30일, C 대표이사 H (인)’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월분 : 5월, 성명 : D, 지급일 : 2012. 5. 30., 기본급 : 1,800,000, 연장근로수당 : 200,000, 소계 : 2,400,000, 월분 : 6월, 지급일 : 2012. 6. 30., 소계 : 2,400,000, 월분 : 7월, 지급일 : 2012. 7. 30., 소계 : 2,400,00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기재 부분 아래에 임의로 새긴 C 대표이사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급여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도 양주시 B에서 미리 인쇄된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렌탈이용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렌탈계약조건 설치장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B’』,『물건수령확인』란에 ‘2012년 10월 4일,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8.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인쇄된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