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07 2011고단16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문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 2011. 3. 15.자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가. 피고인들은 2011. 3. 15.경 파주시 E건물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란에 “A”, 사업자명란에 “(주)F”, 사무조합명 란에 “대표이사 D”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F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소속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4. 29.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사항 정정요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9.경 위 F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사항 정정요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피보험자 성명란에 “G”, 정정내역 정정전란에 “피보험자 G(H)”, 정정내역 정정후란에 ”피보험자 B(H)“, 사업장명(대표자)란에 ”(주)F D“ 라고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위 F 회사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란에 “(주)F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F 회사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