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1고정1772
사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월드이앤씨와 피고인 사이에 주식회사 월드이앤씨가 피고인에게 C BMW 승용차를 매매대금 2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상단의 양도인란에 기재된 ‘㈜ 월드이앤씨 D’ 옆에 ‘代 E’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양도인의 성명란에 기재된 ‘D’ 옆에 ‘代 E’,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F’ 위에 ‘G’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월드이앤씨 명의의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란에 ‘E(H.P H)’, 주소란에 ‘대구시 동구 I건물 102동 18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월드이앤씨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현금보관증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현금보관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인란의 ‘D’ 옆에 ‘E’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2. 1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현금보관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J으로 하여금 E를 상대로 한 자동차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