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선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의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에게 “30만원을 줄테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며 30만원을 교부하였다. 가.
이에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란에 ‘B’,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명의인을 마포세무서장으로 기재하고 마포세무서장의 도장이 인쇄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출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사항란에 ‘소속 : 영업, 직위또는직급 : 사원, 기간 2010년 02월 01일부터 ~ 현재까지’, 용도란에 ‘재직확인용’ 날짜란에 ‘2010년 09월 14일’, 명의인으로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F시장3203 B회사 C’이라고 기재된 재직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B 대표이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미리 출력한 근로(고용)확인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상호란에 ‘B’, 성명란에 ‘C, 사업자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E', 고용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B 대표이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0. 2.부터 2010. 8.까지 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취지의 표를 만들고 표 밑에 B이라고 기재한 급여명세서 1장을 출력한 후 B 이름 옆에 B 대표이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