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누367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훈
피고피항소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구단6657 판결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0.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원고가 항소하였다." 부분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1. 19.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20노134 판결), 대법원은 2021, 3, 1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도16794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갑 제1, 2, 7, 9, 10호증"을 "갑 제1, 2, 7, 9, 10, 18, 19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3. 1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제욱
판사 이완희
판사 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