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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5842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20누584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23. 선고 2020구단8975 판결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이수영

판사백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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