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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17가합2052
정정.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뉴스 보도업 등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고, 그 웹사이트(D)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에 [별지3] 기재와 같이 2017. 7. 14. 13:33경 E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① 국회 F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조 파괴 의혹이 제기된 A의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A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노조는 “회사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위원장과 간부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노조 무력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와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도로 '원고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의혹을 받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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