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522호, 1304호, 1506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위 B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콘돔, 일회용 칫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 ‘D’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E( 일명 ‘F’), G( 일명 ‘H’) 등에게 안내하여 이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6. 11. 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