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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B 동 1101호, 1118호, 1311호, 1506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 시설을 구비해 놓고 ‘F’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예약전화를 받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이 여종 원들과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장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2. 21: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 H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고 1118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I와 성관계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5.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3. 12. 경부터) 2015. 5. 12. 경에 이르기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2. 21:30 경 위 오피스텔 1311호에서 손님 J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9만 원을 받아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3.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12. 20:30 경 위 오피스텔 1506호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5.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영업장 부, 여 종업원과의 대화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C, D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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