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C 호, D 호, E 호 등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성매매 용도로 임차하여 ‘F’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G( 일명 H), I( 일명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7. 23.까지 ‘K’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함으로써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임대차 계약서, 입주자카드 3부, 임대차 계약서 2부
1. L 캡처사진, 각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다만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