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2016. 7. 5. 경부터 성매매 할 장소로 부산 사상구 C 오피스텔 1509호, 1110호, 1107호를 순차적으로 임차 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 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한편,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불상의 남성들 전화번호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10. 초 순경 일명 ‘D’ 와 ‘E’ 라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명 불상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2017. 8. 초순경 ‘F’ 인터넷 사이트에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는 한편, 2017. 8. 말경 일명 ‘H’ 인 I( 여, 29세) 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6. 경 위 오피스텔 1110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할 여성 인 위 I을 소개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말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위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의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