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교회는 248,933,684원 및 그 중 26,206,82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5.부터, 12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들로서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교회에 대한 금원 대여 및 이자 대납 등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비고 1 2010. 2. 19. 5,000,000 E 명의의 피고 교회 계좌로 입금 2 2010. 3. 11. 3,000,000 상동 3 2010. 4. 23. 78,970,000 상동 4 2011. 8. 1. 750,000 피고 교회 계좌로 입금 5 2011. 11. 13. 800,000 E 명의의 피고 교회 계좌로 입금 6 2011. 11. 28. 500,000 상동 7 2012. 3. 12. 1,019,500 순번 7, 10, 11은 원고 A이 삼성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교회의 프린터 대금 3,000,000원을 대납하고, 2012. 3.~같은 해 5.에 걸쳐 삼성카드에 원리금을 변제한 내역임 8 2012. 3. 19. 1,700,000 E 명의의 피고 교회 계좌로 입금 9 2012. 3. 19. 300,000 상동 10 2012. 4. 10. 1,028,466 순번 7 비고란 기재와 같음 11 2012. 5. 10. 1,028,466 상동 12 2013. 1. 21. 1,000,000 E 명의의 피고 교회 계좌로 입금 13 2013. 2. 22. 1,500,000 상동 14 2013. 4. 14. 2,000,000 상동 합계 98,596,432 1) 피고 교회는 2008. 12.경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원고 A은 건물 신축 등과 관련하여 피고 교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8,596,432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A은 2010. 7. 23.부터 2016. 5. 25.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 교회에 대여한 금원의 대출이자 25,380,432원 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 A의 피고 교회 대출금채무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 등 1) 원고 A은 2012. 3. 2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자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A은 2013. 10. 24.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 교회의 위 대출금채무 이자 중 일부인 26,206,820원 원리금 2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