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교회는 1947. 11. 10. 창립되어 J 교단 산하의 지교회로서 운영되어 왔다.
피고 B와 피고 C은 부부로서 피고 E, F의 아들과 며느리이고, 피고 D은 피고 G의 며느리이며, 피고 E는 원고 교회의 장로, 피고 F는 원고 교회의 권사로서 부부이고, 피고 G은 원고 교회의 장로이며, 피고 H는 원고 교회의 집사, 피고 I은 피고 H의 부인으로서 원고 교회의 교인이다.
원고
교회에서의 교회 건축 과정에서의 교인들 사이의 분쟁 K은 2012. 7.경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2013년경 원고 교회 이름을 기존의 ‘L교회’에서 ‘J종교단체 A교회’로 변경하였고, 2013. 10. 1. 원고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교회 신축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교회 건축비용의 조달 및 사용내역, 임시예배장소 마련을 위한 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출 등에 있어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그 사용내역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담임목사 K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K을 따르는 교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2014. 1.경 위 교회의 교인인 M은 충남 예산군 N 토지를 건축 헌금 명목으로 종전 교회에 헌납하였는데, 담임목사 K은 위 토지에 관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14. 3. 24. 무렵까지 위 토지를 N, O, P, Q, R 등 5필지(각 200평)로 각 분할한 다음 그 중 P에 관하여는 2014. 6. 24. E, F에게 140,000,000원에 매도하여 다음 날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4. 5. 27. K이 홍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홍성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M이 원고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헌납한 위 토지들의 처분 및 대출과정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