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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21505
면직처분등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별지 1, 2 기재 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원고 B, 원고 C의 각 소 중...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에서도 합동 교단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D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원고 A은 2008. 4. 1. 위 교회의 제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재직해 온 사람이다.

원고

B, 원고 C은 이 사건 교회의 시무장로 지위에서 원고 A을 지지해 왔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이 사건 교회 내부의 갈등 양상 F 외 7명에 대한 선고유예 및 제명출교 처분의 경과와 이에 대한 상소의 제기 이 사건 교회의 원로장로 F, 은퇴권사 G, 안수집사 H, 서리집사 I, 서리집사 J, 서리집사 K은 목사의 직무태만 등 ‘12가지 명목’으로 피고 노회에 원고 A을 고소하였는데, 피고 노회 재판국은 2012. 12. 2. 원고 A에 대한 12건의 고소 사실 중 11건은 무죄, 나머지 1건인 ‘원고 A의 재혼의 건’에 대하여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권계’에 처하는 결정 "원고 A은 2012. 1. 14. L 씨와 재혼하였는데, 위 L 씨는 1999. 10. 31. M교회에서 N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으나, 후에 천주교로 개종하여 영세를 받았고, 그 후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여 원고 A과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L 씨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 사건 교회에 등록한 후 ‘입교’ 예식을 거치지 않았다.

물론 원고 A은 L 씨가 세례를 받았고, 또 이 사건 교회에 등록 후 새신자 반을 수료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본 재판국은 L 씨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건을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일로 보고, L 씨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반드시 공회 앞에서 ‘입교’ 예식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결혼은 교회의 건덕상 많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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