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11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7.부터 2010. 3. 7.까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교회는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07. 3. 15. 91,495,055원을 배당받아 다음날 피고 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2007. 3. 20. 그 중 6,1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피고 교회는 2009. 1. 14. 한국기독교회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9. 1. 14.부터 2009. 2. 15.까지 그 중 16,136,626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피고 교회는 2009. 9. 14. 한국기독교회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09. 9. 14.부터 2009. 9. 24.까지 그 중 18,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피고 교회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교회의 F재단 소유의 인천 연수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한국기독교회관신용협동조합에 2009. 1. 13. ‘채무자 : 피고 교회, 채권최고액 :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9. 10. ‘채무자 : 피고 교회, 채권최고액 :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H은 2010. 3. 1.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사. H은 2010. 3. 5. 피고 교회에 30,000,000원을 헌금하였고, 그 중 1,000,000원이 원고의 이사비 명목으로 인출되었으며, 6,6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16,070,575원이 원고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아. 원고는 2010. 3. 19. 종로신협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한국기독교회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피고 교회의 2009. 1. 14.자 대출금채무 1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자.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H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