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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1 2018가단116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서 피고 교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①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교회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보관 중이던 목회활동비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고 교회에 110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② 2013년 1월경 아들 D에게 피고 교회 감독 목사직을 물려주었다가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복귀하는 등 피고 교회의 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하였으며, ③ 원고를 비롯한 피고 교회 개혁 교인들과 뜻을 같이하는 목사들을 위법하게 파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교회 교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교회를 명시적 또는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피고 교회는 피고 B이 그 사무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 교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 교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B의 피고 교회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 교회에 11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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