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3. 7.부터 2010. 3. 7.까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H은 2010. 3.경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나. H은 2010. 3. 5. 피고 교회에 30,000,000원을 헌금하였고, 그 중 1,000,000원이 원고의 이사비 명목으로 인출되었으며, 6,6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16,070,575원이 원고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2010. 3. 19. 종로신협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한국기독교회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피고 교회의 2009. 1. 14.자 대출금채무 1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H은 원고에게 위 17,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2010. 5. 26.부터 2012. 6. 20.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2,611,194원을 피고 교회 또는 H 명의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0. 3. 19. 피고 교회의 수리를 위하여 17,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정금 청구 다만, 원고가 피고 교회에서 퇴직할 무렵인 2010. 3. 19. 피고 교회의 대출금채무 17,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인 H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고 교회 명의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는 원고가 변제한 위 대출금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