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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55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차량 파손사진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쳐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살피건대, 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옆을 지나갈 때 ‘퍽’하는 1차 충격음이 발생하였고(영상개시 35초경), 그 직후 피해차량 동승자 M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해차량으로 불러와 항의하던 중 같은 ‘퍽’하는 2차 충격음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개시 1분 8초경). ② 여기에 ‘위 2차 충격음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발생한 것인데, 1차 충격 때 사이드미러 보호필름이 벗겨져 흠집이 발생하였고, 2차 가격 때 모터가 고장 나고 사이드미러 부분 간 이격이 발생하였다’라는 M의 당심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사이드미러 손괴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아래 사정을 보면 고의적 범행결과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히 배척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은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였고, 피해가 기계적인 부분이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승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가 1차 또는 2차 충격 중 어느 때에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② 만약, 1차 충격 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장실에 찾아가다가 과실로 피해차량과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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