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이 피해자 F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차량을 추격하던 중 피해차량이 추격을 피해 좌회전을 하자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하 ‘1 차 추돌’ 이라 한다) 다시 후진하였다가 피해차량의 운전석을 들이받았으며( 이하 ‘2 차 추돌’ 이라 한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을 쫓아가다가 되돌아와 피고 인의 차량에 피해자 D을 태우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1 차 추돌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급 가속으로 인해 2 차 추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2 행부터 제 4 쪽 제 9 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격하던 중 발생하였고, 1 차 추돌 발생 후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였다가 다시 2 차 추돌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피해자 D이 피해자 F에게 차에서 내려서 빨리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 차 추돌 후 피고인이 피해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F을 쫓아가다가 되돌아와 피해자 D을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계를 의심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