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제1죄 피고인은 피해차량(승합차)의 사이드미러를 회전범위 내에서 구부러트린 것이므로, 사이드미러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판시 제2죄 피고인은 길거리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 쓰레기장으로 던졌으나, 그 옆에 주차된 피해차량(승용차)에 맞아 손괴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시 제1, 2죄 : 징역 6개월, 원심판시 제3죄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수직으로 서 있는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수평으로 구부러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C의 목 부분이 할퀴어져 있고, 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방향이 수평으로 구부러져 있어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