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손상흔적에 의할 때, 피해차량이 1차로를 시속 110km 로 과속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접촉하여 1차 교통사고가 난 이후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와 피고인 차의 각 훼손된 부분(피해자의 차는 조수석 뒷바퀴 및 그 차체 부분이고, 피고인의 차는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다
) 및 그 훼손의 내용, 특히 위 차량을 모두 직접 감정한 국과수 감정인의 감정자료에 보면 피해자의 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고 경위를 가상하였을 때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이나 측면 부분, 사이드미러 등에 전혀 훼손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차가 1차 충격 후 왼쪽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게 된 경위, 훼손 부분 등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훼손 정도 및 이에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 거리 추격하면서 크락션을 누르고 조명을 깜빡거렸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아 피해자가 후속 사고를 염려하여 더 이상의 추격을 멈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충격 사실에 대한 인식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