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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나233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7. 17. 9:2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차량인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정지한 피해차량을 피해차량과 피고차량의 뒤를 따르던 원고차량이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31.부터

9. 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10,090원을, 피해차량 수리비로 748,72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558,8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차 사고는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피고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피해차량이 급정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차 사고 또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1차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가 이미 적색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좌회전하기 위하여 가속한 과실이 있으므로, 2차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만 피해차량 운전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차량의 과실이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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