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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55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6. 6.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의 5차로를 장항IC 방면에서 김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일시정지한 E 차량(이하 ‘제1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제1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한 F 차량(이하 ‘제2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제1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일시정지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일시정지한 제1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제1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일시정지한 제2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제1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치료비 및 합의금(원) 수리비(원) 피고 차량 피고 1,511,690 2,686,000 승객 G 2,114,110 승객 H 3,300,970 제1 피해차량 운전자 I 2,334,750 4,538,480 동승자 J 818,140 제2 피해차량 운전자 K 2,735,840 1,346,480 동승자 L 641,140 동승자 M 1,696,110 동승자 N 414,250 동승자 O 407,810 합계 15,974,810 8,570,960 총합계 24,545,770

라. 원고는 2015. 9. 7.까지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아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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