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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3항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3.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8.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9.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6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매매상사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일단 피해자의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 달라. 그러면 1주일 이내 다른 사람에게 그 차량을 되팔아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 할부대출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천 만 원의 국세 체납이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5~6대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그 이전에 구입한 중고차량의 할부대출금을 갚는 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91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창고용 천막을 설치해 주면 대금 29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천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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