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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8 2018고단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사실은 자신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할 생각이었으나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인 B이 구입하려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B 명의로 대출계약을 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7. 4. 2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소속 직원과 중고자동차인 D 시보레 아발란치 중고차량의 구입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액 4,800만 원, 4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로 매월 1,261,66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2017. 4. 24.경 B 명의로 D 시보레 아발란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2017. 5.말경 위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모친인 B은 2017. 4. 2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중고자동차인 D 시보레 아발란치(이하 ‘이 사건 중고자동차’라 한다)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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