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V에게 26,266,104원을, 같은 W에게 91,214...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59]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2012. 7. 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내 명의로는 이미 구입한 중고차가 많아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없으니, 할부대출을 받아 AC 싼타페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내가 책임지고 할부대출금도 변제하고, 금방 팔아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중고차 경기도 좋지 않아 신속하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AC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6.경부터 2013. 5. 13.경까지 33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550,347,328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02] 피고인은 2013. 5.경 성명불상의 AD대리운전 사장으로부터 피해자 AE을 소개받아 전화상으로 “2002년식 매그너스차량은 180만 원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보내면 돈을 바로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F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경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5. 21.경 AG에게 위 차량을 195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878]
1. 피해자 AH, Z,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