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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6 2014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C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마치 위 회사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차량대금 상당의 할부대출금을 편취하여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다른 곳에 되팔아(속칭 ‘자동차깡’)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07. 9. 1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F지점에서, C은 위 D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자동차판매사원 G에게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렉스턴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피해자의 대출 대행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며 차량 구매 후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2.경 위 렉스턴 승용차 1대의 매매잔금 30,200,000원을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 9. 12.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대리점에서, C은 위 D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자동차판매사원 J에게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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