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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8고단3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339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는 회사를 속이고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중고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G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2,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52,903원씩 연 14.9%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252』

가.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9: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양산시 J 여관 K호에서 피해자 I과 함께 투숙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개, L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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