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57에 있는 ‘ 홈 플러스 동수 원점’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차량을 캐피탈 할부 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후 되팔아서 할부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간 신용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데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용회복 등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 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할부 대출을 통하여 구입한 중고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9. 경 피해자가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800만 원을 대출 받아 구입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같은 달 15. 경 피해자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구입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각 교부 받아,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위 각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인 D 명의 기업은행의 거래 내역 사본, 각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하나 캐피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