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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7417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여부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주캐피탈’이라 한다)의 승계참가인은 2013. 8. 29. 피고 아주캐피탈로부터 피고 아주캐피탈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그에 부수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시점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아주캐피탈에 송달된 2014. 5. 30.로 위 채권양수 시점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바, 피고 아주캐피탈의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이전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수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아주캐피탈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내역 가) 원고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법원(이하 접수처는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2011. 11. 14. 접수 제69593호로 원고의 아들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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