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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1 2014가단91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8. 28.경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 주식회사 화신전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화신전선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2014. 7. 9.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4. 7. 17.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참가인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인 2012. 8. 28.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피고 주식회사 화신전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하였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 제57조에 따라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갑 1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등기된 압류권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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