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51562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다음의 각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를 상대로 피고 F의 주채무자 I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인 2017. 12. 14. 피고 F로부터 주채무자 I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2018. 4. 9.자 준비서면과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피고 F는 2017. 12. 14. 주채무자 I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I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그러나 그 내용증명우편은 수취인불명으로 배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채무자인 I에 대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보증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승계참가인의 신청은 참가요

건에 흠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대출관계 가) I은 2015.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