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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413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참가인은 2011. 3. 25.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5.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를 승계받았다는 것이어서 이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된 경우에 불과하므로 결국 승계참가인의 신청은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울산광역시는 2015. 10. 6. 이 법원에 울산광역시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7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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