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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2009. 2. 12. 선고 2007고단613 판결
[저작권법위반] 확정[각공2009상,762]
판시사항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관용어구, 숙어 등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유철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은우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부제 한글로 찾는 영어회화 마스터 사전(이하 ‘EED’라고 약칭함)”의 저자인바,

2002. 2. 28.경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명칭 생략)에서, 위 출판사로 하여금 미국 원어민이 실제로 쓰는 표현들을 찾아보기 쉬운 분류법에 따라 총정리한 위 EED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일보사를 통하여 1993. 4. 1. 발간한 “이것이 미국영어다”의 제5권 제224쪽에 있는 “A : Look who's here! Mr. Lee, what a nice surprise! B : Mr. Smith! I haven't seen you for ages, but you haven't changed a bit. A : Neither have you.”라는 영어회화 표현을 위 EED 책자의 제16쪽에 대화자의 이름만 변경한 채 그대로 옮겨 복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술한 “이것이 미국영어다”, “이럴 땐 영어로 이렇게 말하세요”의 책자 내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EED 책자 5,000부를 출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3. 31.경까지 위 EED 책자 47,000부, 테이프 11,000세트, 씨디 1,000장 등을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판권설정 표준계약서 제출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관용어구, 숙어 등이 포함된 생활영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②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의 서적이나 원어민 등의 대화를 통하여 체득한 표현들을 위 “이것이 미국영어다” 등의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이 창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피고인은 위 ‘EED’의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의 위 책을 본 사실이 없고 단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참신한 영어 표현 등을 수집하여 위 ‘EED’를 제작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관용어구 및 숙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를 포함하여 창작된 문장 및 그 문장들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①, ② 주장은 우선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위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과 위 ‘EED’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 사이에 완전히 동일하거나 부수적인 부분을 변형시켰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예문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할 때, 줄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쪽수 비율로 재산정한 비율이 약 21.9%에 달함), 영어회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책자로 제작·판매하게 하고 인세까지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자료(특히, 대화의 경우 그 구성)들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EED’를 출판하기 이전부터 위 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등에 위 책들의 내용 일부를 칼럼 형식으로 연재하기도 한 점, 위 ‘EED’에 포함된 영어회화문장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위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문장에서 인명, 지명 등이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 ‘EED’ 집필 이전에 피해자의 책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가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EED’를 제작·판매하게 하고 그 인세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위 ‘EED’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좋다는 점, 피고인이 위 ‘EED’ 등의 발간으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은 사안이 중하나, 위 ‘EED’는 피고인의 책과 그 구성이 다른 점, 위 ‘EED’ 2008년 최신 개정판에는 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을 수 있고 본건이 중등교사로서 그 직무와 관련된 범행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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