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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저작권법위반] 확정[각공2012상,401]
판시사항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켜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시험 문제의 창작성 및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특정 연도에 시행된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이종찬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호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출판사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2는 △△출판사의 대표 겸 발행인이고, 피고인 3은 ▽▽출판사의 대표 겸 발행인이다.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9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2010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2010년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들로부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 문제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번 생략)에 있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KMLE 기출문제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판하면서, 2010. 1. 7.부터 2010. 1. 8.까지 시행된 제74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별지 1]의 1쪽부터 5쪽까지를 그대로, 6쪽부터 11쪽까지를 일부 변경시켜 책자에 복제·수록하여 제작한 합계 500부 가량의 책을 배포·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0.경 ○○출판사 사무실에서 ‘13개년 KNLE 기출문제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판하면서, 2010. 1. 22. 시행된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0년 간호사 시험문제를 [별지 2]의 1쪽부터 2쪽까지를 그대로, 3쪽부터 7쪽까지를 일부 변경시켜 책자에 복제·수록하여 제작한 합계 500부 가량의 책을 배포·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중구 예장동 (이하 생략)에 있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KMLE 실전모의고사’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판하면서, 2010. 1. 7.부터 2010. 1. 8.까지 시행된 제74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별지 3]의 1쪽부터 6쪽까지를 그대로, 7쪽부터 12쪽까지를 일부 변경시켜 책자에 복제·수록하여 제작한 합계 1,000부 가량의 책을 배포·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10. 4.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생략)에 있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최근 11년간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와 해설’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판하면서, 2010. 1. 22. 시행된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0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별지 4]의 1쪽부터 2쪽까지를 그대로, 3쪽부터 8쪽까지를 일부 변경시켜 책자에 복제·수록하여 제작한 합계 900부 가량의 책을 배포·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 4, 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6,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저작권 양도 동의서 서식, 저작권 침해 경고문,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비밀유지 각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표, 의사 국가시험 문제,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 각 출판사 책자 및 기출문제, ▽▽출판사 기출문제집과 출제문제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유죄의 이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저작물 개념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었다),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데,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는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쳐 이 사건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험문제는 현행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과정에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책의 제목과 내용도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이 사건 의사 국가시험 및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2008. 9. 11. 피해자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문제집들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판매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제집 출판을 중단한 점, 2012년부터 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 경고문을 받고도 이 사건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별 지 1] ○○출판사 문제집과 의사국가시험 출제문제 비교표: 생략]

[[별 지 2] ○○출판사 문제집과 간호사국가시험 출제문제 비교표: 생략]

[[별 지 3] △△출판사 문제집과 의사국가시험 출제문제 비교표: 생략]

[[별 지 4] ▽▽출판사 문제집과 간호사국가시험 출제문제 비교표: 생략]

판사 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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