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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시학원, 인터넷 등을 통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2. 경 저작권자인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 저작물인 2011년 판 ‘D’ 을 복제하여 『E』 라는 책자 700 부를 제작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권에 18,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경 저작권자인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제작한 책자를 일부 편집하여 제 1 항과 동일한 제목의 책자 800 부를 제작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권에 18,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감정결과 회신

1. 별첨 증거자료 (D 1권, 침해 저작물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작한 도서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한 점, 관련 민사재판 패소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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