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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공2009하,1317]
판시사항

[1] 저작권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 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적격에 관하여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오승종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 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데, 원심의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재판장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고, 그 사항만으로 두 차례나 변론기일을 속행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경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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