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저작권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 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적격에 관하여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 (현행 제130조 참조), 구 저작권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13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 (현행 제130조 참조), 구 저작권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1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오승종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 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데, 원심의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재판장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고, 그 사항만으로 두 차례나 변론기일을 속행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경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